제가 올해나 내년에 집을 최초로 구매를 하는데요 그런데 집을 처음 구매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혹시 집을 구매할 때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및 각종 비용 등이 다음과 같이 지출됩니다.
1) 취득세 : 지방세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3) 법무대행비
4) 대한민국 인지세
5) 법무대행비
6) 부도안 중개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