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매수가액의 1.1~3.5%
2) 법무대행비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4) 대법원 수입증지대
5) 대한민국 인지세
6) 부동산 중개수수료 : 매수가액의 0.6% 이내.
등이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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