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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0

아파트를 매매할 때 세금이 궁금해요

제가 내년 정도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금에 관해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무슨 세금들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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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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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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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유상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시에는 취득세 외에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추후 양도시 요건 충족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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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매수가액의 1.1~3.5%

    2) 법무대행비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4) 대법원 수입증지대

    5) 대한민국 인지세

    6) 부동산 중개수수료 : 매수가액의 0.6% 이내.

    등이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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