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액면가액 5000원에 발행한 주식을 자기취득후 소각하려하는데
아내가 가진 15%를 법인대표자인 남편에게 증여한후(싯가로 해도 증여공제6억이하임)
대표자는 이를 법인에게 매도하고 법인은 이를 소각하며
대표자는 이 매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려합니다.
실제 돈이 나왔다 들어가고 정식절차대로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증여를 통한 가지금금 상환컨설팅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증여공제 6억이하이므로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을 것이며, 취득가와 소각가가 동일하므로
소각에 대한 소득도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순서에 따라 의제배당이 과세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컨설팅절차에 따라 소각을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입장에서는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다만,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에 법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남편분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최초에 아내가 취득한 가격(5,000원)으로 계산하여 의제배당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