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한 학생이 전하기를 밖에서 조차 엘리베이터를 타지말라고 학년부장선생님이 말하였으며, 학교내 엘리베이터는 사지멀쩡한 너희는 타는게 아니라고 법으로 정해졌다. 이건 선생님들 타라고 ㅇ만든거라고 하였다고 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특별히 이용에 제한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라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의 이용을 위한 것이라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