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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188
슬기로운사슴188
22.08.20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고 만들어진 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고3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복도이서 얘기를 하던 중 저를 싫어하시는 선생님께서 '엘레베이터를 탔다'며 저와 제 친구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타지 않았다 했고, '타려하지 않았냐' '학번 이름을 적으라'며 복도에서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안탔으며 타려하지도 않았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저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3번 걸렸으니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얼마 전 부터 마스크 미착용 혹은 엘레베이터 탑승 목격 3회시 선도위원회 회부라고 얼마전에 선생님들이 정하셨습니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이라는 위계질서가 있기에, 저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몇 가지 저에게 적용될만한 조항을 찾아봤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8절 제 25조>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마스크 및 엘레베이터 3회 위반시 이를 기록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 하겠다는 규칙이 상벌점제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6절>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당 규칙을 재정한 이후 현재까지 학교는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칙이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효화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2장 제 2절>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고,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학생 지도 중 교사의 고함 및 비속어 사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ㅠㅠ


시간이 금인 고등학교 3학년에게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릴 선도위원회 처분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선생님의 악의적인 뜻이 보여 더욱 그렇습니다. 이 중 제가 찾은 조항들로 제가 선도위원회가 열렸을 시 교칙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받거나, 학생 인권조례를 위반한 교칙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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