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부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 및 보조인력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사 및 의료기사, 간호사 등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회의에서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보조인력 범위에 대해 논의한 상태입니다.
CT 나 X-ray 촬영을 할 때 의사가 아닌 의료 기사가 촬영을 하는 것과 같이 의사 지도 하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모두 가능하며 심초음파는 CT, MRI와 같이 보조인력이 표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의사가 표준 영상 판독 후 필요시 추가 영상을 직접 획득하는 프로세스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