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테이저건은 어떤 원리로 쓰여지는 건지 위험성은 없나요?

옛날에는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기 힘들 때 호신용 스프레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제한이 있어서 잘못하는 사망할 수 있어서 테이저 건을 위급시에 사용한다고 하던데 테이저건은 어떤 원리로 사람을 쓰러트리는 건지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 전류를 이용해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방사 구동 장치를 당기면 압축 가스의 힘으로 두 개의 작은 바늘 모양 촉침이 발사됩니다. 이 촉침들은 가느다란 전선으로 본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범인의 옷이나 피부에 박히는 순간 약 오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압은 매우 높지만 전류의 세기인 암페어는 수 밀리암페어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심장을 곧바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류가 몸에 흐르면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가 차단되고, 온몸의 근육이 강제로 수축하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칼이나 흉기를 든 범인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어 총기 사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류 자체의 세기는 낮추어 설계되었지만, 심장 질환이 있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에게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촉침이 눈이나 목 같은 취약한 부위에 박힐 경우 심각한 외상을 입을 수 있고,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가 흐르는 순간 몸이 굳으면서 대처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이나 계단 같은 곳에서는 2차 충격으로 인해 두부 손상이나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내부에서도 사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얼굴이나 가슴 부위를 피해 조준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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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엽 전문가입니다.

    테이저건은 전류가 흐르는 바늘을 발사해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 근육을 마비시켜 제압합니다. 총기보다 안전하지만, 심장질환자나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넘어질 때 2차 부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테이저건은 발사 시 압축 가스의 힘으로 두 개의 바늘 전극을 날려 고전압 고전류의 펄스 전류를 흘려보내 충추신경계를 교란하고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켜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지만 바늘이 눈이나 주요 장기에 박히거나 감전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 추락 시 머리 충격 등의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경찰 역시 위협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나 격렬한 저항 시에만 신체 부위를 제한하여 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테이저건은 2개의 탐침이 있어서 그것이 몸에 꼽히면 전압차가 발생되면서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 전류에 의해서 전기가 몸에 흐르고 그럼 일시적으로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몸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사람이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테이저건은 발사할때 압축가스의 힘으로 두개의 바늘모양 전극전선을 날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나 옷에 맞추는 원리이죠.

    이 바늘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고압전류를 흘러보내면서 뇌의 명령이 근육에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쓰러지게 되는거죠. 일반적인 권총이랑 다르게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지만은, 전류 자체의 충격이나 쓰러지는 과정에서위 부상으로 위험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자나 임산부에게는 매우 위험할수 있으니, 경찰분들도 위급시 신중히 사용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