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 구역이였습니다. 이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에 부딫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로 갓길에 주차되었는데 두줄이였습니다. 이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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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 보험사는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한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갓길에 주차되었는데 두줄이였습니다. 이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10-20% 정도입니다.
사고시각이 언제인지, 가로등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해당 차량의 발견이 용이한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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