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갓길에 보면 두줄과 한줄이 있던데요. 한줄 끝부분에서 두줄로바뀌는 부분에 주차된 차량에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10%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나 2줄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주차 금지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줄이든 두줄이든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과실이 적용됩니다. 통상 주간에는 10프로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의 경우에는 20프로 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