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총 46만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어떤사람이 2만원 빌려주면 4만원으로 주겠다 하곤 계속 빌려주고 이자 높게 준다해서 욕심탓에 총 46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다고 한 날이 지나면 무슨 자기가 다니던 사장이 임금을 안줘서 통장에 1원도 없다는 말을 거의 1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장하고 소송한다고 4개월째 돈을 안주고요 ... 민사소송이 4개월이 넘나요. . 그리고 계속 안주길래 준다는 날, 그 담날에 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쪽이 "며칠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톡 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시니 저도 쫌 불편해요 ㅠㅠ" 라고 하네요 ㅋㅋ 이제는 소송 증명하라니깐 걍 읽씹 안읽씹하네요. 이렇게 제가 계속 도배하듯 보내는거 불법인가요? 협박죄인가요?
그리고 10년 동안 공소시효던데 만약 5년뒤에 고소 하려 했더니 전번 계좌를 바꾸먄 어케 고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