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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23.06.27

전세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10월에 전세계약이 끝나 반드시

전세를 빼서 이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관련해서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에 가보니 공인중개소가

없어졌어요

이미 전세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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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사하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에 집내놓으시고 다른 임차인 찾으실겁니다

    꼭 그부동산에서 거래안하셔도 되니 걱정하지마시고 먼저 임대인께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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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내가 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부동산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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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했던 부동산이 폐업을 해도 기존 전세계약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내부를 보여주는데 협조해 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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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생한 병원이 폐업해도 현재 내 건강 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 처럼요
    계약기간 만료시 이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계획하시다면 계약을 했던 중개사사무소가 운영중이라도 통지 해야할 대상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입니다
    늦어도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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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전하거나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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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한 부동산이 없어졌다고해도 전세계약한날부터 효력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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