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시
상장폐지 주식을 정리매매까지 매도를 안하고
지속 보유시 계좌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계좌에서 사라지는지
혹시나 재상장으로 해당주식이
부활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된다고해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주식어플에 들어가셔서 상장폐지된 주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장폐지가 된 후에도 재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주식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는데요.
1.38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직접 매매
- 38커뮤니케이션이란 사이트에 가시면 비상장 주식과 상장폐지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의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에는 증권사에서 만나서 거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KOTC-BB거래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어느정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 거래는 30분 호가단위의 거래로 이루어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거래와는 다르게 조금 답답할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다시 재상장요건이 맞추어진다면 재상장도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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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냥 계좌에 남아 있게 되며(거래만 못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이 때는 다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한 주식이 정리매매에 이르기전까지 엄격한 기준을 거치기떄문에 상폐한 주식이 다시 재상장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물론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되고 휴지가격이되며 이후 정리매매에서도 팔지못하면 더이상 이미가 없는 주식이 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어도 그 회사의 주식은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추후에 재상장된다면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 매도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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