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된다고해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주식어플에 들어가셔서 상장폐지된 주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장폐지가 된 후에도 재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주식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는데요.
1.38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직접 매매
- 38커뮤니케이션이란 사이트에 가시면 비상장 주식과 상장폐지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의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에는 증권사에서 만나서 거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KOTC-BB거래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어느정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 거래는 30분 호가단위의 거래로 이루어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거래와는 다르게 조금 답답할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다시 재상장요건이 맞추어진다면 재상장도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