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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26

투자종목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하던 종목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계좌에 있던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폐지가 된다면 반드시 다시 상장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상폐상태에서 처분하려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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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했던 종목이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거래소를 통해서는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는 없지만 장외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요.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평가가치를 반영할 수 없기에 증권사에는 가치를 평가해서 표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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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비상장 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적정 평가를 받기가 힘들 것이며 거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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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거래소외의 시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장폐지 후에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 회사가 재무구조나 영업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배당수익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들은 자진상장폐지를 제외하고서는 재무구조가 매우 좋지 않다 보니 상장폐지 후 대규모의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급적이면 정리매매기간에 주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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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를 하지 못할 뿐, 매수인을 따로 찾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 출고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비상장 주식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을 따로 찾으시면 파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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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주식이 갖고 있는 권한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주권이 비상장상태로 돌아가서 환금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상장 폐지된 주식을 다시 거래하기 원하면 상장해야만 거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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