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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머쓱한원앙75
머쓱한원앙75

변호사분들 이게 신고가 되나요??

아래 요약 있습니다!

2019년도 쯤 미성년자 2명이 술집에 가 가짜민증을 보여주어 당연히 술집 사장님은 성인으로 알고 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SNS에 올렸고 가짜 민증으로 술집을 간 것을 친구들한테 알려 다른 친구들도 끌고 가 여러번 술을 마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자라 너무 괘씸해서 그 당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자가 갑자기 신고하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였는지 그 미성년자의 언니인척 연락을 드렸어요. 언니인척은 했으나 언니인 것을 악용해 다른 사진이나 영상 등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피해를 안 보시게 그 미성년자의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공개적인 SNS에 본인들이 올린 셀카 1-2장을 사장님께 캡쳐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씨씨티비를 확인하시다가 민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주었는데 가짜 민증인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요청하지 않은 씨씨티비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21년 제가 어떠한 계기로 제가 신고한 술집에 간 미성년자와 잠깐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씨씨티비 영상을 본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근데 이 후로 갑자기 그 미성년자가 그 술집 사장한테 전화하며 제가 신고하며 본인들의 셀카를 사장님한테 보내고 씨씨티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본인들이 위조 민증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저에게만 잘못을 몰아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 본인이 공개적인 SNS에 직접 올린 셀카를 신고를 위해 사장님께 사진을 캡쳐해 전송한 것(외모를 비방하거나 욕은 한 적은 없습니다)

2. 언니인척 사장님께 신고한 것(언니인 것을 악용해 씨씨티비 영상을 요구하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3. 사장님이 보내주신 씨씨티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추후에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2년 정도 지난 일인데,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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