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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원앙75
머쓱한원앙7521.07.27

변호사분들 이게 신고가 되나요??

아래 요약 있습니다!

2019년도 쯤 미성년자 2명이 술집에 가 가짜민증을 보여주어 당연히 술집 사장님은 성인으로 알고 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SNS에 올렸고 가짜 민증으로 술집을 간 것을 친구들한테 알려 다른 친구들도 끌고 가 여러번 술을 마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자라 너무 괘씸해서 그 당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자가 갑자기 신고하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였는지 그 미성년자의 언니인척 연락을 드렸어요. 언니인척은 했으나 언니인 것을 악용해 다른 사진이나 영상 등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피해를 안 보시게 그 미성년자의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공개적인 SNS에 본인들이 올린 셀카 1-2장을 사장님께 캡쳐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씨씨티비를 확인하시다가 민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주었는데 가짜 민증인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요청하지 않은 씨씨티비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21년 제가 어떠한 계기로 제가 신고한 술집에 간 미성년자와 잠깐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씨씨티비 영상을 본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근데 이 후로 갑자기 그 미성년자가 그 술집 사장한테 전화하며 제가 신고하며 본인들의 셀카를 사장님한테 보내고 씨씨티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본인들이 위조 민증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저에게만 잘못을 몰아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 본인이 공개적인 SNS에 직접 올린 셀카를 신고를 위해 사장님께 사진을 캡쳐해 전송한 것(외모를 비방하거나 욕은 한 적은 없습니다)

2. 언니인척 사장님께 신고한 것(언니인 것을 악용해 씨씨티비 영상을 요구하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3. 사장님이 보내주신 씨씨티비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추후에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2년 정도 지난 일인데,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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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제가 되기보다 cctv영상을 제공한 해당 사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점주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고 언니 등의 사칭한 경우가 특별히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봉비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장님에게 사진을 보내어 CCTV 영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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