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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58
정중한제비5820.11.17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및 음주를 걸려 파출소에 가게되었습니더.

친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술사러 갔습니다.

(전부다 미성년자) 술을 먹다가 주민신고로 인해 근처 파출소로 가게되었습니다. 후배 부모님이 오셔서 전부다 집에 갔습니다. 그 후로 술을 판매한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참석해야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더.

질문1. 술을 판매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알고도 팔았습니다.)

질문2. 훈방조치로?? 파출소에서 나왔는 데 저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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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질문자님에게 공범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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