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매출액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가액의 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춠헤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
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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