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간혹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매입이 더 많아 손실 또는 재고가 생긴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거나, 개업 초기에 고정자산 등 큰 가액의 취득이 있는 경우, 또는 영세율 적용 매출거래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매출액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가액의 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춠헤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
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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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거나 매출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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