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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22

사업자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간혹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매입이 더 많아 손실 또는 재고가 생긴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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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거나, 개업 초기에 고정자산 등 큰 가액의 취득이 있는 경우, 또는 영세율 적용 매출거래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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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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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매출액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가액의 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춠헤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

    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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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거나 매출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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