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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차장에서 서서히 나오는차
개인 주차장 입구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는중 길가 진행중이던 킥보드 운전자가 차를보고 놀라서 넘어짐 킥보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는차를 보고신고 한다면 그차주는가해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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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차량쪽 과실이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가해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시에는 상대방의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따라서 차고지에서 차량이 서행하여 진행한 경우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 킥보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하였는지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