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가사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종업 기념으로 전교생이 다같이 하나의 자작시를 써서 책으로 만들어 소장하는 시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시를 쓸 때 좋아하던 노래의 가사 중 일부인 "그것마저도 그리워" 라는 표현의 영향을 받아 제가 쓴 시의 일부(한 행)에 "그것마저도 그리워지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책은 판매용, 상업적 이용의 용도가 아닌 학생들의 개인 소장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만약 저작권 침해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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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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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한줄 정도의 문장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이라면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