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장용으로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시집 중 하나에 노래를 인용했는데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아닌 인용한 문장의 맥락이 비슷하고 앞뒤 상황 또는 문장 구조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만 제가 노래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순 없어 각주도 달아 두었는데요 개인 소장 목적이었기에 수량을 좀 많이 뽑아 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아무래도 전량 폐기하고 상업적 이용할 경우엔 전부 삭제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