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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까치136
숙연한까치13624.03.31

시에 노래 구절 인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시집 중 하나에 노래를 인용했는데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아닌 인용한 문장의 맥락이 비슷하고 앞뒤 상황 또는 문장 구조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만 제가 노래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순 없어 각주도 달아 두었는데요 개인 소장 목적이었기에 수량을 좀 많이 뽑아 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아무래도 전량 폐기하고 상업적 이용할 경우엔 전부 삭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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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래 구절을 일부 인용했으나 글자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래의 주요 가사를 표절한 게 아니라면 개인 소장용 시집이라고 하여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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