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숙연한솔개221
숙연한솔개22124.04.19

사기당하면 대부분 돈 못돌려받나요?

민사 신청해도 상대가 돈없다면 끝인건가요? 그럼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아가는건가요..? 그냥 포기를 해야할지..
사기당한사람이 돈이어딧다고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이 참... 좋아요 하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사실상 돈을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나 유력하다면 소송절차 진행은 고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