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청해도 상대가 돈없다면 끝인건가요? 그럼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아가는건가요..? 그냥 포기를 해야할지..사기당한사람이 돈이어딧다고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이 참... 좋아요 하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사실상 돈을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나 유력하다면 소송절차 진행은 고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