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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다향제비58
머쓱한다향제비5821.12.30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기 힘드나요??

누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고에서 판결이 안나면 민사소송까지 안감..승소 안돼면 법원송달료만 빠짐..변호사 없으면 힘듦

민사소송으로 죄명 확정돼도 상대방 돈 낼 여력 없으면 못받음

안준다카면 감방 or 벌금 or 다른 처벌 받고 끝냄

피고측이 빚이 있다면 재산으로 포함 안돼서 강제로 배상 명령 할수없고,

재산 있다해도 자기 선택이지 법적으로 배상하라 강요할수 없음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님들이 미성년자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저렇게 성인한테 저렇게 배째라는식으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로 돈을 못돌려받나요???

(+ 보통 사기당하고 법적으로 사기대응해도 대부분 돈 못돌려받나요? 즉, 중고거래 사기자 대부분이 막장인생이고 소수의 막장인생 사람들한테 위에 글처럼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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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사기 등의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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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해도 선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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