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직장인은 아니고 지역으로 따로 가입할 경우
언제부터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니1004입니다.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입니다.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여야 합니다.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유학 D-2 또는 결혼이민 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