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몰아서 낸다는 등 절세를 하기위해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별도의 주의할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