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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4.08

ISA계좌가 비과세가 되는 건 무슨 말인가요?

세금 절약을 위해 ISA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근데 배당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는데 소득금액 상관없이 인가요? 몇 년 이상 ISA계좌를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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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3년(연장 가능) 이상의가입기간 및 연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의 경우에 2백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2백만원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9.9%로 소득세를 분리과세 합니다.

    또한 개인종합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최소 3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200만원(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분은 9.9%의 낮은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