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3년(연장 가능) 이상의가입기간 및 연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이내의 금액을 납입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의 경우에 2백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2백만원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9.9%로 소득세를 분리과세 합니다.
또한 개인종합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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