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재촌자경 농지
여부, 8년 자경 여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미만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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