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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156
수려한쭈꾸미15624.03.24

과세항목코드 3번 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지난달에 농지를 매도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로 과세3번으로 되어있던 토지인데 사업용토지로 신고해야하나요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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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말씀하신 규정이 아닌 농지 관련 비사업용토지 규정( 경작 여부 등 )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따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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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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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재촌자경요건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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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재촌자경 농지

    여부, 8년 자경 여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미만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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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과는 다릅니다.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니, 사실관계를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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