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제3항 3호 나목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제3항 3호 나목은 수용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데 여기서 토지말고 임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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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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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야도 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