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제3항 3호 나목은 수용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데 여기서 토지말고 임야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야도 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