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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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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제3항 3호 나목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제3항 3호 나목은 수용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데 여기서 토지말고 임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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