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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불곰249
굳센불곰24921.12.09

3주택자입니다. 전원주택을 양도했는데 도로지분과 알땅지분을 분리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3주택 중과세 대상자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전원주택(조정대상지역)을 지난 10월에 매도했고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도로지분을 분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땅(토지+건물(약100평))과 도로지분(알땅과 인접하지 않은 순수 공용 도로(약25평))을 분리 신고할 때 어짜피 3주택자라 추가 중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시에는 취-등록세를 알땅과 도로지분을 따로 납부했고, 중간에 재산세는 통합 부과 납부였는지 분리 납부였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절세금액이 상당하다면 세무사님께 일괄 위임하고싶습니다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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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과 도로를 별도건으로 보아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는 3주택 중과세를 적용하고 도로지분은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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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로 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별도의 도로지분을 구분하여 신고한다면 이는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 분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관련 내용 설명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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