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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제비140
큰숲제비14023.03.16

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사장 근무상태 cctv로 감시

사무실 cctv설치 근무상때를 감시할경우

합법인가요?

입사시부터 이고 cctv에 대한 동의는 안했는대요

근무상태감시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이것도 직장 괴로힘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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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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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안전이나 방범을 위해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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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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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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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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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등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설치행위 자체나 CCTV를 통한 복무관리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집된 자료는 근로계약의 이행, 복무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며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매뉴얼(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서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을 지나지체 감시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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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CCTV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및 관계자의 동의 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근무상태 감시가 아니라 안전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부당행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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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CCTV를 통해 감시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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