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등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설치행위 자체나 CCTV를 통한 복무관리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집된 자료는 근로계약의 이행, 복무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며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매뉴얼(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서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을 지나지체 감시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