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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북극곰246
성실한북극곰24623.02.23

주차장(좁음) 마트에서 후진 하다 사고 과실

후진 을 하다 서로 사고가 남

상대벽에서 붙어서 후진을 하다 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만 보다 후진

저는 뒤로 후진을 위해 비상깜빡 이를 키면서 후진.

그러다 뒤에 먼가 오능거 같아서 저는 멈춤(1초) 그러자 쿵 사고남

제차는 후미 오른쪽옆면 , 상대는 뒤쪽

상태가 처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옆에만 보고 후진을 하다 보질 못햇다 설명.

10만원으로 퉁치자.

안된다 그냥 보험부르자 .

접수후 상대방측에서 인정못함

5:5 주장, 아님 본인 자차로 처리를 요청함.

블랙박스도 확임했을때도 제가 비상키고 후진을 하고 그분은 그냥 후진을 실시 사고.

참 답답하네요.

저희 보험 일단 자차로 하고 구상권으로 소송으로 할수 밖에 없다고함.

5:5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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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후진 중 사고이기에 쌍방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5:5 정도로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쌍방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이 멈추었다고 하나 1초의 짧은 시간이였다면 정차 중 사고로 볼 수가

    없어 보험 회사는 5 : 5 를 적용하게 됩니다.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 차이 정도만 생길 뿐이며 상대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