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고 충돌사고가 있으면 몇대몇인가요?
제가 주차해있고 뒤에 차량도 잠시 주차해있었는데, 제가 비상깜빡이를 넣고 앞으로 간다는것이 뒤로 약간 가서 뒤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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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비상깜빡이를 넣고 앞으로 간다는것이 뒤로 약간 가서 뒤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100:0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정차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양차량이 모두 주정차중으로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차가 정차중이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뒤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보험사에 증거제시하여 과실협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대부분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쪽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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