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배고픈독수리289

배고픈독수리289

22.11.17

후진하다고 충돌사고가 있으면 몇대몇인가요?

제가 주차해있고 뒤에 차량도 잠시 주차해있었는데, 제가 비상깜빡이를 넣고 앞으로 간다는것이 뒤로 약간 가서 뒤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2.11.1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비상깜빡이를 넣고 앞으로 간다는것이 뒤로 약간 가서 뒤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100:0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정차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양차량이 모두 주정차중으로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차가 정차중이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뒤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보험사에 증거제시하여 과실협의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대부분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쪽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