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유급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직장내 괴롭힘 법에 보면 피해자에게 유급휴직을 줄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유급휴직을 언제까지 쓸수 있도록 해야하나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 자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 하루만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해당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상으로 유급휴가의 일수 등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급휴가일수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4항은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급휴가일수를 얼마나 부여해야하는지, 언제까지 부여해야하는지, 괴롭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의 취지는 회사 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화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이 확인된다면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가해자 전보 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 추후 발생할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권장하거나 부여하는 유급휴직,휴가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근로자의 심신의 회복과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하여 유급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근로자의 휴직 외에도 피해근로자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보완수단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일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근로자의 피해정도, 회복기간, 업무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의 규정 또는 판단기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시해주신 법조문에 따라 휴가 외에도 다른 조치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며 동 휴가의 기간을 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의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유급휴가 등을 요청하였다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해 근로자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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