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근로기준법 보면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게 만약에 피해근로자등이 조치를 요청하면 이걸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사건이 제기되면 필요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