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의 직원이 음성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보험금 지불문제와 관련된 보험사 직원의 상담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