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입누계 공제불공제 질문
현재 의류 온라인판매를하고있습니다. 직원은 한명있었는데 1월31일부로 퇴사하시게되었습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점심, 저녁 식대, 회식비 등이 복리후생비로 매입증빙이 됐던 것 같은데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게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4대보험 직원을 사정상 해고하게됐고, 50~70만원으로 단기간 알바 (프리랜서) 를 1~2명 쓸 생각인데
4대보험들은 직원이 아니어도 점심 저녁 식대를 이경우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홈텍스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매입누계내역을 조회해보면 불공제, 공제 처리된 항목들이 있는데
[11~14시] [15~19시] 사이에 보통 점심 저녁을 사서 먹는데 직원분과 같이 식사로 먹었었는데
직접 음식점 방문해서 카드결제한 내역들은 매입장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었는데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음식주문은 작년 내역보니 대부분 불공제되어있더라구요 이번에 받은 매입장보니 그렇고요
1. 여기서 매입 불공제처리된 것들은 종합소득세때 전산에서 알아서 공제내역으로 들어가나요?
2. 작년에 식대로 사용한 금액들이 불공제된 내역이 너무많아 이번년도부터 홈텍스에서 신경써서보려고하는데 제가 홈텍스에서 점심, 저녁때 내역들을 공제로 변경 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세무사무실에 연락해서 공제처리로 바꿔달라고 매달 말씀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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