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대표 5:5중에 주대표가 빠지고(부부관계) 부대표가 단독명의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가입자(상용직)들은 사업장 탈퇴후 재가입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만약 탈퇴후 재가입을 해야된다면.
현재 직원들중 두루누리사업을 지원받고있어서 탈퇴를 하게되면 지원이 끊기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안끊기게 하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은 다시 탈퇴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