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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독수리4
꼼꼼한독수리420.09.10

국민연금 노부부 배우자 사망시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ㅏ가 '유족 연금'을 받을수가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정도를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라고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따라서 받는 연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입자가 사망햇을시에, 배우자가받는 국민연금금액이 모든사람들마다 다 다르나요? 가입기간이 같아도 납부한 금액에 작거나 크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작거나 커지나요?

질문) 가입자가 받던금액의 %만큼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유족연금으로 지정된 기본연금액(모든국민동일)의 %를 받는건가요?

기본연금액이 가입자가 받던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본금액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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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기간에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시에도 같습니다.

    또한 남은 유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있고, 유족연금이 발생된다면 더 큰금액으로 전환되어 둘중 하나의 연금만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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