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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1

공공근로를 6개월 이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4개월 계약을 했는데 한번 연장해서 6개월 이상 하게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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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6.0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계약만료가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3.다만,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으로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을 인정합니다. 주7일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만을 근무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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