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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4.01.15

실업급여 수여자격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 인턴6개월을 완료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6개월 일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54일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일용직 노가다를 고용보험만 가입해달라고하고 26회정도 나간다면 180을 채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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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6일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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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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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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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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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경우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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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인턴6개월을 완료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6개월 일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54일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일용직 노가다를 고용보험만 가입해달라고하고 26회정도 나간다면 180을 채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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