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111
11122.07.21

하루단기알바 세금문의합니다!!

1.안녕하세요. 하루단기알바하고 세금3.3%떼고 7만9천몇백원을 받았는데 5월에 세금신고 안해도되죠?이미 3.3%떼고 받은금액이니까요.

2.혹시 3.3%안떼고 받은금액은 5월에 신고해야하나요?하루단기알바로 1.에서보다 적은금액일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세기간 중 해당 소득 1건만 있다면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300만원)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세금신고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3.3%의 경우는 대금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납부 및 신고를 그 쪽에서 다 알아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단지 원천징수한 세금이며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