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하루단기알바하고 세금3.3%떼고 7만9천몇백원을 받았는데 5월에 세금신고 안해도되죠?이미 3.3%떼고 받은금액이니까요.
2.혹시 3.3%안떼고 받은금액은 5월에 신고해야하나요?하루단기알바로 1.에서보다 적은금액일떼요.
안녕하세요.
과세기간 중 해당 소득 1건만 있다면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300만원)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세금신고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3.3%의 경우는 대금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납부 및 신고를 그 쪽에서 다 알아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단지 원천징수한 세금이며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