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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극락조105
세련된극락조10524.01.10

프리랜서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까지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23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연말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1.이런 경우 연말정산 혹은 소득세 신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2. 검색을 해보니까, 연말정산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또 해야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세금 신고를 두번 하면 내야할 세금 금액도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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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2.종소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어서 이중과세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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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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