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가 같게 됩니다.
2. 그러나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가 잇는 경우에는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2차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