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있으면 오토바이탈수있나요

자동차면허가있으면 원도기면허없어도 오토바이 탈수있나요?

예전에는 됬는데 요새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시면허따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자동차 1종 및 2종 보통 면허가 있더라도 125cc를 초과하는 즉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