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나,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축물의 상황, 가해건축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 또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나 소음의 경우 일정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