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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8

집 앞에 지어진 높은 건물에 의해 조망을 방해받고, 소음으로 평온이 깨지면 앞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은퇴후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어 숲이 주는 신선한 공기와 초록의 전경이 좋은 곳에 단층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의 집 앞에 3층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집 앞 마당과 창을 통하여 즐기던 숲의 전경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앞 집에서 들려오는소음에 의해 조용하던 생활이 방해되면 전원주택 소유자는 앞 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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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나,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축물의 상황, 가해건축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 또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나 소음의 경우 일정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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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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