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는 위요지 아닌 곳과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명확하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이면 위요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이 타인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주택의 전경, 나무와 꽃 등을 사진촬영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질문자님이 설정한 상황의 경우, 낮은 울타리가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했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