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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0

집의 내부가 아닌, 울타리 내부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낮은 울타리 안에 작은 텃밭을 갖춘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느날 낯선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주택의 전경, 주택의 곁에 자라고 있는 나무와 꽃 등을 사진촬영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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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는 위요지 아닌 곳과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명확하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이면 위요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이 타인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주택의 전경, 나무와 꽃 등을 사진촬영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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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의 경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라함은 확립된 판례로 위요지, 즉 그 주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나 대문 안쪽의

    공터,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범위의 주변 경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마당의 정도로 경계가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 관광객이라면 미리 경고 등을 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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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질문자님이 설정한 상황의 경우, 낮은 울타리가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했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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