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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치와와61
곰살맞은치와와6121.05.04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리한 영수증은 1년꺼도 가능한가여?

실비보험을 들어놨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리하면 몇천원씩 이렇게 영수증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언제적까지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시)현재 ~ 1년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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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3년안에만 청구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약한거는 귀찮으니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실비청구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해당보험사 어플 다운받으신후 직접전화 하실 필요없이 모바일청구도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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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처리는 병원 다녀온 이후로 3년까지 가능

    합니다 그러니 한번에 모으셔서 제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거로우시면 해당 회사 어플 다운후

    서류 첨부 사진촬영후 접수 하셔도 빠르게 진행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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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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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처럼 한꺼번에 청구를 한다고 해서 1건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각 치료 날짜별로 각각 1건씩 계산되어 보험금이 지급됨니다.

    예로 1년 동안 100번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1번 지급한 치료비를 1건으로 계산하여 본인부담금 10-20%를 공제합니다.

    치료비가 적을 경우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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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년전 영수증이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원 치료의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자기부담금(병원 1~2만원, 약국 8천원) 이상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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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청구하시지 않았다면 1년전에 치료 및 처방받으신 영수증들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받으신 진료비세부내역서,영수증 모으셔서 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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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의 청구소멸 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사고라면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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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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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약관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사고들은 청구가 가능하시고 곰살맞은치와와61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꼼꼼히 잘 확인 하시고 청구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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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3년으로 약관 및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 청구하신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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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을 검토하시어 그금액 이상인 영수증들은 3년 까진 청구가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그 이상 된것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서류 요청시 병원에서 기록을 5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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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청구는 3년이내에 청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초과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정당한 사유시 소송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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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실손보험은 1년에 한번씩 청구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라고 모든 것을 다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고, 병원 등급별로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1만원 이하로 납입한 병원비는 거의 보장이 나올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1년치 영수증을 모으셨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소액을 결제하신 약제비나 병원비는 거의 지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보험은 원칙적으로 3년을 청구유효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3년이 넘은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일부 외국계보험사는 딱 3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님 혹 실손보험이 2017년 4월 이전의 실손보험이라면 현재의 실손보험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셔야합니다. 그 이전의 실손보험은 갱신율이 높아서 앞으로 점점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점점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착한실손은 갱신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서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손전환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2017년 4월 이전의 실비는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의 실비는 갱신율이 높아서 앞으로 점점더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머지않아 보험료부담 때문에 실비를 유지할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시작되는데 4세대 실비는 소비자에에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갱신율이 년300퍼센트까지입니다. 정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을 3세대 실비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착한실비보다 더 좋은 실손보험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손중 착한실손이 가장 저렴하며 갱신율도 낮아서 오래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실손보험입니다.

    질문자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그대로 이전의 실손을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설계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계약자전환"을 요청하시면 당일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전환하시면 실손보험료도 많이 줄게될것이며 앞으로도 실손을 유지하며 보장을 받으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는 실손변천사 표를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까지 포함하여 올려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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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 계산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특히 비급여 의료비가 있었을 경우),처방서

    소견서(왜 이러한 치료를 받았는지, 특히 비급여 진료 받은 경우

    필요 가능성)

    모두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영수증은단순 카드 매출전표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로는 접수가 어렵습니다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3년 이내에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약국 공제금액은 8천원 부터입니다.

    (예 10,000원 약값이 나와 청구하면 8,000원 공제후 2000원 지급)

    그리고 건별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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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은 3년입니다

    즉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치료한 실비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실때는 예상보험금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비교하시는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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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동안 가능합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으신 영수증이 있다면 잘 모아서

    보험금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3년이 지난경우에도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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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비롯한 서류만 있으시면

    1년전의 사항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실손에서 약제비 공제 금액보다 미만으로 산출된 경우,

    보장받는 금액은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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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년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보험기간 이내의 건들은 접수하면 대부분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한번에 접수할 경우 양이 많아 누락 등이 발생 할수 있으니 1년 이상은 넘기지 않는게 경험상 좋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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