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관령 실비 보험은 몇년 전 것까지 가능해요?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보관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실비보험이 몇년 전 것 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혹시, 보험사 마다 보장 년수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일로 부터 3년간 가능 합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전 보험이 동일한 법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보험 보상청구 가능기간은3년 동일합니다 3년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 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해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미지급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의료비는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진료비의 액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청구서류는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3년이내의 것은 청구가능합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전 보험사 동일한 부분입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시면 누락없이 할수 있어서 좋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안의 영수증은 보험사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챙겨서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석 보험분석전문가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모든보험사 동일합니다(금융감동원이 정함)
사고 났을때만 보험 들어져있엇다면 지금 해지되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청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보장년수는 동일하고
실손보험은 3년안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진료비영수증이 3년이 넘지않으셨다면
청구가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등 모든 보험의 경우 3년 이내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이 3년 이내인 건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이전으로는 2년이였으나, 2015년 6월 이후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오래 된 것 부터 청구를 서서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효 청구는 3년까지 소급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청구해 보셔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청구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그 안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청구자료는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있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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