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기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근저당이나 융자등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협의를 계약시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 등기를 할 때도 법무사가 와서 위 내용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일들을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운계약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한 요구라면 응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이런 점만 주의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