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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낙타158
공정한낙타15822.08.05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것을 알려주세요.

얼마전 방송기사를 보니 부동산업체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구소유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보도 꼭 집과 넘어가야 하는 꿀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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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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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등기명의인(임대인)과 꼭 계약하셔야합니다

    임대인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꼭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가구주택이실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지급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확인하신후 변동없을경우 잔금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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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한다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하 실 수가 있습니다.


    1.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서 체결

    2. 전세금이 주변시세보다 같거나 높은 깡통 주택 주의

    3.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계약작성 (보조인X)

    4. 보증보험 가입

    5. 담보물 설정 여부 확인

    6. 계약서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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