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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고마운알탕

여전히고마운알탕

육아단축근무 개시하는 날짜가 180일 미만이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육아단축 근무 신청을 월단위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해보면..

9월 30일이 딱 180일째라...

(입사일 :3/5)

회사에서는 혹시 육아단축 기간이 안될수도 있으니

여유롭게 11월부터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근무입니다

9월부터 돌봄 공백이 생긴상태여서 최대한 빨리10월부터 싶은데요

궁금한점은

1.

10월 1일부터 육아단축 개시(?) 를 했는데

만약 계산실수로 180일이 하루 부족했을경우, 10월 2일부터 육아단축 적용되게할수있나요?

월단위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육아단축을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고

정부에서 육아단축이 된다 안된다 승인해주는 방식인가요? 프로세스를 모르겠어요 ㅠ

확실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확인할수 있을까요?

이미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전문 상담사분들이 답변해주시는 이 공간에 감사하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고, 급여는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하루 모자라면 개시일을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