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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강아지6
작은강아지623.07.24

주 4일 또는 5일 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는 2월 14일부터 시작했고, 육아휴직 예상 시기는 10월 16일부터 하려고 합니다.(대략 8개월 근무)

원래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현재는 임신 12주 미만으로 2시간 단축 근무 중입니다. 8월부터 다시 8시간 근무예정

스케쥴 근무여서 일주일에 5일 or 4일 일합니다. (보통 5일)

현재 매월 근무한 일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 : 12일

3월 : 22일

4월 : 20일 +연차 1일 사용

5월 : 20일 +(5월 1일 법정휴가 + 5월 29일 법정휴가)

6월 : 21일

7월 : 22일 +연차 1일 사용

8월 : 20일 (예상)

9월 : 21일 (예상)

10월 : 10일 (예상)

위에 처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까요?

위에 처럼 진행되는 거에 한달에 유급휴일이 몇개씩 추가로 생성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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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려주신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168일입니다. 주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일 + 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상기와 같다면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각 날짜별로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