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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강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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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주 4일 또는 5일 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는 2월 14일부터 시작했고, 육아휴직 예상 시기는 10월 16일부터 하려고 합니다.(대략 8개월 근무)

원래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현재는 임신 12주 미만으로 2시간 단축 근무 중입니다. 8월부터 다시 8시간 근무예정

스케쥴 근무여서 일주일에 5일 or 4일 일합니다. (보통 5일)

현재 매월 근무한 일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 : 12일

3월 : 22일

4월 : 20일 +연차 1일 사용

5월 : 20일 +(5월 1일 법정휴가 + 5월 29일 법정휴가)

6월 : 21일

7월 : 22일 +연차 1일 사용

8월 : 20일 (예상)

9월 : 21일 (예상)

10월 : 10일 (예상)

위에 처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까요?

위에 처럼 진행되는 거에 한달에 유급휴일이 몇개씩 추가로 생성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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